마사회, 불법경마 신고 포장제 손실…불법단속 총력전
현장 단속 인센티브 대상 확대·최소 포상금액 인상 객장 단속 최대 포상금액 인상·불법계좌 신고 포상금 신설 불법경마 포상금 제도 개편안 12월 1일 신고 건부터 적용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불법경마 신고 포상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단속 총력전을 펼친다. 불법경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포상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정기환 회장은 올해 2월 취임사를 통해 “경마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불법경마 단속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관련 후속정책을 적극 이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합법경마가 코로나19로 주춤한 사이,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대대적인 국민신고를 유도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경마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기준을 당일 단속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 적용했다. 최소 포상금액도 2배로 상향하여, 단속금액에 따라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5